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것처럼 실생활과 밀접하게 바뀌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회전 방법인데요 우회전 방법이 계속 개정되는 이유는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분들께서는 2023년 우회전 방법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된 정보를 모아 모아 보았습니다.
목차
2023년 우회전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전방 통행 신호등 적신호시 무조건 일시정지
첫 번째로 아셔야 하는 내용은 빨간불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입니다. 우회전은 전방 통행 신호등의 신호가 빨간색이어도 가능했기에 대부분의 운전자분들께서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을 하신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 이제부터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 경우 신호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 부과"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빨간불이라도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조금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빨간불이라면 일단정지라는 것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은 앞차가 갔다고 해서 줄줄이 꼬리물기처럼 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꼭 일단정지 후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래도 애매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새롭게 생기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시엔 우회전 신호등을 보세요
2023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신호등이 바로 우회전 신호등인데요 이미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은 차차 만들어서 신호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오히려 신호에 따라 움직이면 되니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호를 보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우회전 신호등을 확인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포인트 정리
1.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곳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입니다.
2. 일시정지 후 주변 상황을 파악(보행자유무, 차량진입 등) 한 뒤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릅니다.
전방신호등이 빨간불 우회전 신호등도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불가
전방신호등이 파란불 우회전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우회전 불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함보다는 안전을
우회전방법이 개정된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로 해마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으로 약 3개월 뒤부터는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미리 숙지하시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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