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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정보

4대 보험 가입 필요한 이유

by RISE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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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월급에서 나가는 4대 보험에 대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만 왜 나가는 건지 관심 있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은 보험이기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종류와 어떤 때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4대 보험이란?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에 따르는 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며 사회적 위험이란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사회 구성원과 가족들에게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고용인이 서로 부담하며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따라서 가입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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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 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입니다. 4대 보험 중 납부액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이라서 부담이 되기도 하는 보험이지만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기도 합니다. 보장내역은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노령),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사망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를 대비한 연금제도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을 하실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연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국민연금은 탈퇴 후 재가입을 할 수 있으며 차후 받는 금액은 자신이 낸 만큼 비율적으로 산정되어 수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는 만 60세까지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60세가 지나고도 낼 수 있는 임의가입 계속 가입으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은 연금을 받는 최소한의 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제도입니다. 노후와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이니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과목에 모두 보험료가 지급이 되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병원 진료 시에 평소 가입자가 납부하였던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여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나뉘는데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직장가입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이하에 해당하는 부양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도 같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직장가입자가 아니며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급이 제한되거나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고의로 중대한 범죄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이런 경우에는 다시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진료나 진단 거부 관련 서류 요청 거부 시, 세대 단위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정지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대상자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국외를 여행 중이거나 유학이나 취업 중인 경우
    • 군 복무 중인 경우(직업군인 제외)
    • 교도소나 이에  준하는 시설에 있는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복무기간 동안 자동으로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요 유학이나 취업으로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급여정지 신고를 해야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이 정지되어 보험료가 면제다고 합니다. 방법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할 지사에 보험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급여정지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전 : 비행기표 사본, 여권 사본(비행기표 사본만 제출 시 신고서 기재 필요)
    • 출국 후 : 출입국 사실 증명, 여권과 비행기표 사본 등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나이는 국민연금과 다르게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납부하는 보험입니다. 가입과 보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딱히 자신이 가입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누구나 가입되기에 사실 신경 쓰기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보험이므로 정지가 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가계부 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급여를 지원해주고 또한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보험으로 역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입니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가 IMF 금융위기 때 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고용보험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자는 여러 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 급여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구직 급여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일(실업일) 이전 18개월간(초단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수급 제한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그 외에 수급자격이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고용보험 시행법 101조 제2항 별표 2)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되었다면 고용보험은 근로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보험이며 실업급여 요건이 되거나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나 취업희망자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구직급여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해도 자동으로 지급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용이 되지 않는 범위도 많고 반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와 구직급여 외의 실업급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전화 135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구직급여의 경우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자격 요건이 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퇴직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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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산재보험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얻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의 특징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징수된 보험료로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입이 되는 것이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또한 1인으로 운영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를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 주의입니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업무상 발생한 피해(정신건강 스트레스 피해도 가능)라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용범위도 넓어져서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산재도 일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이 있는데요 3일 이상의 휴식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산재 발생 시 요양신청방법은

    •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방문( 산재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
    •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후 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 제출 가능)
    • 업무상 재해 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 여부 통지

    입니다. 또한 휴업급여도 있는데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급여 신청방법은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
    • 미지급 결정 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입니다. 산재보험 역시 고용보험처럼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기한은 실업급여보다 길지만 그래도 산재를 당하시면 꼭 바로 신청하시고 특히 1인 사업장에 계시는 사장님들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이나 주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보험

    행복

    이번에는 4대 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 명세서에서 나갈 때는 아쉽지만 혜택은 본인에게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시대에 보험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자신과 가족을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맙게 여겨야겠습니다. 가입을 안 하신 분이 있거나 하고 싶은 분들은 꼭 가입하시기 바라며 고용주 분들 역시 적극적으로 직원분들의 4대 보험 가입을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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